4대보험 계산기 - 국민연금부터 산재보험까지 완벽 정리
· 약 4분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매월 급여에서 4대보험료가 공제되는 것을 확인하실 겁니다. 하지만 정확히 얼마나 내고 있는지, 회사는 얼마나 부담하는지 아시나요? 4대보험의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4대보험이란?
4대보험은 대한민국의 사회보험 제도로,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운영됩니다.
4대보험 구성: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1. 국민연금 (4.5%)
기본 정보
- 본인 부담: 4.5%
- 회사 부담: 4.5%
- 합계: 9%
상한액과 하한액
- 상한액: 5,530,000원 (최대 248,850원 본인 부담)
- 하한액: 370,000원 (최소 16,650원 본인 부담)
월급이 553만원을 넘더라도 국민연금은 24만 8,850원만 납부합니다.
언제 받나요?
- 수령 시기: 만 65세부터 (출생연도에 따라 다름)
- 수령 조건: 최소 10년 이상 가입
- 수령액: 가 입 기간과 납부액에 비례
예상 연금 계산 공식:
기본연금액 = (A값 + B값) × (1 + 0.05n/12) × (1 - 0.005 × 초과연수)
A값: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B값: 본인 평균소득
n: 20년 초과 가입월수
중간에 그만두면?
- 10년 미만: 반환일시금으로 수령 가능
- 10년 이상: 노령연금 수급 권리 발생
2. 건강보험 (3.545%)
기본 정보
- 본인 부담: 3.545%
- 회사 부담: 3.545%
- 합계: 7.09%
어디에 사용되나요?
- 병원 진료비 지원
- 본인부담률: 평균 20% (나머지 80%는 건강보험 지원)
- 입원, 외래, 약제비 모두 적용
피부양자 등록
- 배우자, 부모, 자녀 등록 가능
- 소득 기준: 연 2,000만원 이하
- 재산 기준: 5억 4천만원 이하 (일부 예외)
절약 TIP: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건강보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3.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의 12.95%)
기본 정보
- 건강보험료의 12.95% 추가
- 건강보험과 함께 자동 납부
언제 사용하나요?
- 65세 이상 노인
-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 요양시설, 재가급여 등 지원
예시: 월급 400만원 → 건강보험료 141,800원 → 장기요양 18,363원
4. 고용보험 (0.9% + 0.9%)
기본 정보
- 본인 부담: 0.9%
- 회사 부담: 0.9% + 추가 부담금
실업급여
수급 조건:
-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
-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수급 기간:
- 1년 미만 근무: 120일
- 1~3년: 150일
- 3~5년: 180일
- 5~10년: 210일
- 10년 이상: 240일
수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최저: 최저임금의 80%
- 최고: 66,000원/일 (월 약 198만원)
육아휴직 급여
- 첫 3개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원)
- 4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 (상한 120만원)
- 최저: 70만원/월
5. 산재보험 (전액 회사 부담)
기본 정보
- 본인 부담: 0원
- 회사 부담: 업종별 0.7~34%
- 평균: 약 1.5%
업종별 요율
- IT/사무직: 0.7%
- 제조업: 1.5~3%
- 건설업: 3~7%
- 광업: 최대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