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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업주가 지급하는 법정 수당입니다. 모든 사업장(1인 이상)에 적용되며,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지급됩니다.

지급 조건

1.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계속 근로의 의미

  • 근로계약이 중단 없이 유지된 기간
  • 실제 근무일수가 아닌 재직 기간으로 계산
  • 연차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도 포함

2.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
  • 아르바이트도 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

계산 방법

기본 계산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일)

평균임금 계산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총 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일수

총 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 기본급
  • 각종 수당 (식대, 교통비, 상여금 등)
  • 연차수당
  • 주휴수당

제외되는 항목

  •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 (출장비 등)
  • 경조사비
  • 퇴직금

예시 1: 연봉 3천만원, 3년 근무

월급 환산

  • 월급: 2,500,000원

평균임금 계산

  • 퇴직 전 3개월 총 임금: 2,500,000원 × 3 = 7,500,000원
  • 퇴직 전 3개월 일수: 92일
  • 평균임금: 7,500,000원 ÷ 92일 = 81,522원

퇴직금 계산

  • 1일 평균임금 × 30일: 81,522원 × 30 = 2,445,660원
  • 재직일수: 3년 = 1,095일
  • 퇴직금: 2,445,660원 × (1,095 ÷ 365) = 7,336,980원

간편 계산:

연봉 3천만원 × 3년 = 약 750만원

예시 2: 월급 200만원, 1년 6개월 근무

평균임금

  • 평균임금: 200만원 × 3개월 ÷ 92일 = 65,217원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65,217원 × 30 = 1,956,510원
  • 재직일수: 1.5년 = 547.5일
  • 퇴직금: 1,956,510원 × (547.5 ÷ 365) = 2,934,765원

간편 계산:

월급 200만원 × 1.5년 = 약 300만원

예시 3: 시급 1만원, 주 20시간, 2년 근무

월급 환산

  • 주급: 10,000원 × 20시간 + 주휴수당(4시간 × 10,000원) = 240,000원
  • 월급: 240,000원 × 4.345주 = 1,042,800원

퇴직금

  • 연봉 환산: 1,042,800원 × 12 = 12,513,600원
  • 퇴직금: 12,513,600원 × 2년 = 약 208만원

지급 시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 법정 지급기한: 14일
  • 지연 시: 연 20% 지연이자 발생

지연이자 계산

지연이자 = 퇴직금 × 20% × (지연일수 ÷ 365일)

중간정산

2022년 4월 14일 이후 제한

허용 사유

  1.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2.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
  3.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4. 천재지변

불가 사유

  • 학자금, 결혼자금, 전세자금 등은 중간정산 불가

퇴직금 vs 퇴직연금

퇴직금 (DB형)

  • 회사가 적립 및 운용
  • 퇴직 시 일시금으로 수령
  • 회사 부도 시 일부 미수령 위험

퇴직연금 (DC형)

  • 개인 계좌에 적립
  • 본인이 직접 운용
  • 회사 부도와 무관
  • 55세 이후 연금 수령 가능

퇴직연금 (IRP)

  • 퇴직금을 IRP 계좌로 수령
  • 세액공제 혜택 (연 900만원 한도, 16.5%)
  • 운용 수익 비과세

자주 묻는 질문

Q1. 1년 미만 근무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A1. 네, 1년 미만 근무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 가능)

Q2.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2.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A3.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일반 소득세보다 세율이 낮습니다. IRP로 수령 시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Q4.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나요? A4. 네, 1년 이상 계약했다면 계약 종료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 퇴직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A5. 고용노동부에 진정(체불신고)을 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편 퇴직금 계산법

퇴직금 = 연봉 × 근속연수

예시

  • 연봉 4천만원, 5년 근무
  • 퇴직금: 4천만원 × 5년 = 약 2억원

(정확한 계산은 평균임금 기준이지만, 연봉 기준으로 간편하게 추산 가능)

관련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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