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업주가 지급하는 법정 수당입니다. 모든 사업장(1인 이상)에 적용되며,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지급됩니다.
지급 조건
1.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계속 근로의 의미
- 근로계약이 중단 없이 유지된 기간
- 실제 근무일수가 아닌 재직 기간으로 계산
- 연차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도 포함
2.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
- 아르바이트도 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
계산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