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뜻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업주가 지급하는 법정 수당입니다. 모든 사업장(1인 이상)에 적용되며,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지급됩니다.
지급 조건
1.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계속 근로의 의미
- 근로계약이 중단 없이 유지된 기간
- 실제 근무일수가 아닌 재직 기간으로 계산
- 연차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도 포함
2.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
- 아르바이트도 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
계산 방법
기본 계산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일)
평균임금 계산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총 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일수
총 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 기본급
- 각종 수당 (식대, 교통비, 상여금 등)
- 연차수당
- 주휴수당
제외되는 항목
-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 (출장비 등)
- 경조사비
- 퇴직금
예시 1: 연봉 3천만원, 3년 근무
월급 환산
- 월급: 2,500,000원
평균임금 계산
- 퇴직 전 3개월 총 임금: 2,500,000원 × 3 = 7,500,000원
- 퇴직 전 3개월 일수: 92일
- 평균임금: 7,500,000원 ÷ 92일 = 81,522원
퇴직금 계산
- 1일 평균임금 × 30일: 81,522원 × 30 = 2,445,660원
- 재직일수: 3년 = 1,095일
- 퇴직금: 2,445,660원 × (1,095 ÷ 365) = 7,336,980원
간편 계산:
연봉 3천만원 × 3년 = 약 750만원
예시 2: 월급 200만원, 1년 6개월 근무
평균임금
- 평균임금: 200만원 × 3개월 ÷ 92일 = 65,217원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65,217원 × 30 = 1,956,510원
- 재직일수: 1.5년 = 547.5일
- 퇴직금: 1,956,510원 × (547.5 ÷ 365) = 2,934,765원
간편 계산:
월급 200만원 × 1.5년 = 약 300만원
예시 3: 시급 1만원, 주 20시간, 2년 근무
월급 환산
- 주급: 10,000원 × 20시 간 + 주휴수당(4시간 × 10,000원) = 240,000원
- 월급: 240,000원 × 4.345주 = 1,042,800원
퇴직금
- 연봉 환산: 1,042,800원 × 12 = 12,513,600원
- 퇴직금: 12,513,600원 × 2년 = 약 208만원
지급 시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 법정 지급기한: 14일
- 지연 시: 연 20% 지연이자 발생
지연이자 계산
지연이자 = 퇴직금 × 20% × (지연일수 ÷ 36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