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뜻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수급 요건
1. 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가입기간 계산
- 근무일수가 아닌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계산
- 1개월 근무 = 30일로 환산
2. 비자발적 퇴사
비자발적 퇴사 사유
- 권고사직, 계약만료
- 회사 사정(폐업, 경영난 등)
- 정당한 이직 사유
- 임금체불
- 근로조건 변경
- 괴롭힘·차별
- 통근 곤란
자발 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불가
- 단,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가능
3. 재취업 의사 및 능력
- 적극적인 구직활동
- 취업이 가능한 상태
지급액
계산 방법
실업급여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지급일수
상한액·하한액 (2025년 기준)
- 상한액: 일 66,000원 (월 약 198만원)
- 하한액: 일 63,104원 (최저임금의 80%)
예시
월급 300만원, 50세 미만, 근무 3년
- 평균임금: 300만원 ÷ 30일 = 10만원
- 실업급여(일): 10만원 × 60% = 6만원
- 지급일수: 150일
- 총 수급액: 6만원 × 150일 = 900만원
월급 500만원, 50세 미만, 근무 5년
- 평균임금: 500만원 ÷ 30일 = 16.7만원
- 실업급여(일): 16.7만원 × 60% = 10만원 → 상한 적용 66,000원
- 지급일수: 180일
- 총 수급액: 66,000원 × 180일 = 1,188만원
지급 기간
| 나이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장애인·중증질환자
- 30~60일 추가 지급
신청 방법
1. 이직 후 즉시 신청 준비
필요 서류
- 이직확인서 (회사 발급)
- 신분증
- 통장사본
2.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웹사이트: www.ei.go.kr
- 처음 방문 시 실업신고 후 교육 수강 (온라인 가능)
3. 재취업 활동
1~4주차: 2주마다 실업인정 (온라인) 5주차~: 4주마다 실업인정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재취업 활동 필수
- 구직활동 내역 제출
- 취업특강 참석
- 알선 일자리 성실히 검토
주의사항
부정수급 시 처벌
- 수급액 환수 + 최대 5배 추가징수
- 형사처벌 (징역 또는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