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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수급 요건

1. 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가입기간 계산

  • 근무일수가 아닌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계산
  • 1개월 근무 = 30일로 환산

2. 비자발적 퇴사

비자발적 퇴사 사유

  • 권고사직, 계약만료
  • 회사 사정(폐업, 경영난 등)
  • 정당한 이직 사유
    • 임금체불
    • 근로조건 변경
    • 괴롭힘·차별
    • 통근 곤란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불가

  • 단,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가능

3. 재취업 의사 및 능력

  • 적극적인 구직활동
  • 취업이 가능한 상태

지급액

계산 방법

실업급여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지급일수

상한액·하한액 (2025년 기준)

  • 상한액: 일 66,000원 (월 약 198만원)
  • 하한액: 일 63,104원 (최저임금의 80%)

예시

월급 300만원, 50세 미만, 근무 3년

  • 평균임금: 300만원 ÷ 30일 = 10만원
  • 실업급여(일): 10만원 × 60% = 6만원
  • 지급일수: 150일
  • 총 수급액: 6만원 × 150일 = 900만원

월급 500만원, 50세 미만, 근무 5년

  • 평균임금: 500만원 ÷ 30일 = 16.7만원
  • 실업급여(일): 16.7만원 × 60% = 10만원 → 상한 적용 66,000원
  • 지급일수: 180일
  • 총 수급액: 66,000원 × 180일 = 1,188만원

지급 기간

나이1년 미만1~3년3~5년5~10년10년 이상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장애인·중증질환자

  • 30~60일 추가 지급

신청 방법

1. 이직 후 즉시 신청 준비

필요 서류

  • 이직확인서 (회사 발급)
  • 신분증
  • 통장사본

2.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웹사이트: www.ei.go.kr
  • 처음 방문 시 실업신고 후 교육 수강 (온라인 가능)

3. 재취업 활동

1~4주차: 2주마다 실업인정 (온라인) 5주차~: 4주마다 실업인정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재취업 활동 필수

  • 구직활동 내역 제출
  • 취업특강 참석
  • 알선 일자리 성실히 검토

주의사항

부정수급 시 처벌

  • 수급액 환수 + 최대 5배 추가징수
  • 형사처벌 (징역 또는 벌금)

수급 중 아르바이트

가능하나 신고 필수

  • 월 소득 158만원 이하: 실업급여 전액 지급
  • 월 소득 158만원 초과: 초과분만큼 차감

조기재취업수당

  • 수급일수의 1/2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 시
  • 남은 실업급여의 1/2 지급 (1년 이상 재직 조건)

자주 묻는 질문

Q1.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1.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임금체불·근로조건 변경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Q2. 프리랜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2.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3. 실업급여 받으면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A3.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본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실업급여에서 원천징수)

Q4.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일을 하면 안 되나요? A4. 아르바이트는 가능하지만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소득에 따라 실업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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