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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뜻​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재산세와 별도로 부과되며, 부동산 보유에 따른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자세한 설명​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 처음 도입된 세금으로, 고액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추가로 부과됩니다. 재산세가 지방세인 반면, 종부세는 국세입니다.

과세 대상​

주택

  •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초과 시 과세
  • 전국의 모든 주택을 합산하여 계산

토지

  • 종합합산토지: 5억원 초과
  • 별도합산토지: 80억원 초과

세율 (2024년 기준)​

1세대 1주택 (12억 초과분)

  • 12억~14억: 0.5%
  • 14억~25억: 0.7%
  • 25억~50억: 1.0%
  • 50억~94억: 1.3%
  • 94억 초과: 1.5%

다주택자 (6억 초과분)

  • 6억~12억: 1.2%
  • 12억~50억: 1.6%
  • 50억~94억: 2.2%
  • 94억 초과: 3.0%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 시 최대 6.0%까지 중과됩니다.

계산 방법​

종부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세액공제

과세표준 계산

  1. 공시가격 합산
  2. 공정시장가액비율(80%) 적용
  3. 기본공제액 차감 (1주택자 12억, 다주택자 6억)

실전 계산 예시​

예시 1: 1주택자, 공시가격 15억원 (강남 아파트)​

과세표준 계산

  • 공시가격: 15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15억 × 80% = 12억원
  • 기본공제: 12억원
  • 과세표준: 12억 - 12억 = 0원
  • 종부세: 0원 (12억 이하는 비과세)

예시 2: 1주택자, 공시가격 20억원​

과세표준 계산

  • 공시가격: 20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20억 × 80% = 16억원
  • 기본공제: 12억원
  • 과세표준: 16억 - 12억 = 4억원

종부세 계산

  • 4억원 × 0.5% (12~14억 구간) = 200만원
  • 나머지 2억원 × 0.7% (14~25억 구간) = 140만원
  • 총 종부세: 340만원

예시 3: 다주택자, 아파트 2채 (강남 10억 + 분당 8억)​

과세표준 계산

  • 공시가격 합산: 10억 + 8억 = 18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18억 × 80% = 14.4억원
  • 기본공제: 6억원
  • 과세표준: 14.4억 - 6억 = 8.4억원

종부세 계산 (다주택자 세율)

  • 6억원 × 1.2% (6~12억 구간) = 720만원
  • 2.4억원 × 1.6% (12~50억 구간) = 384만원
  • 총 종부세: 1,104만원
  • 재산세 별도: 약 300만원
  • 총 부담: 약 1,400만원

예시 4: 조정대상지역 3주택자 (중과세)​

조건

  • 강남 아파트 3채: 각 10억원 (총 30억원)
  • 모두 조정대상지역

과세표준 계산

  • 공시가격 합산: 30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30억 × 80% = 24억원
  • 기본공제: 6억원
  • 과세표준: 24억 - 6억 = 18억원

중과세율 적용 (최대 6.0%)

  • 기본 종부세: 약 2,880만원
  • 중과 추가분: 약 1,800만원
  • 총 종부세: 약 4,680만원
  • 재산세 별도: 약 900만원
  • 연간 세금 부담: 약 5,580만원

예시 5: 고령자 1주택자 (공제 적용)​

조건

  • 나이: 만 65세
  • 보유기간: 15년
  • 공시가격: 18억원

과세표준 계산

  • 공시가격: 18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18억 × 80% = 14.4억원
  • 기본공제: 12억원
  • 과세표준: 14.4억 - 12억 = 2.4억원

종부세 계산

  • 기본 종부세: 2.4억 × 0.5% = 120만원
  • 고령자 공제 20%: 120만원 × 20% = 24만원
  • 장기보유 공제 50%: 120만원 × 50% = 60만원
  • 실제 납부: 120만원 - 84만원 = 36만원

납부 시기​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공제 및 감면​

고령자 공제

  • 60세 이상: 10~30% 공제
  • 장기보유자 추가 공제 가능

1세대 1주택자 특례

  • 12억원 기본공제
  • 보유기간 10년 이상 시 최대 80% 공제
  • 고령자(만 60세 이상) 20~30% 추가 공제

자주 묻는 질문​

Q1. 부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면? A1. 1세대로 합산되어 다주택자로 간주됩니다. 기본공제는 6억원만 적용됩니다.

Q2. 상속주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2. 상속받은 주택은 일정 기간(5년) 동안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Q3. 재산세와 중복 과세 아닌가요? A3. 재산세는 지방세, 종부세는 국세로 별도의 세금입니다. 다만 재산세는 종부세 계산 시 일부 세액공제됩니다.

Q4.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만 있으면 안 내나요? A4.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까지, 다주택자는 6억원까지 비과세입니다.

관련 용어​

관련 계산기​

최근 변화​

2024년 정부는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하고, 1주택자 기본공제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은 유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