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뜻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재산세와 별도로 부과되며, 부동산 보유에 따른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자세한 설명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 처음 도입된 세금으로, 고액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추가로 부과됩니다. 재산세 가 지방세인 반면, 종부세는 국세입니다.
과세 대상
주택
-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초과 시 과세
- 전국의 모든 주택을 합산하여 계산
토지
- 종합합산토지: 5억원 초과
- 별도합산토지: 80억원 초과
세율 (2024년 기준)
1세대 1주택 (12억 초과분)
- 12억~14억: 0.5%
- 14억~25억: 0.7%
- 25억~50억: 1.0%
- 50억~94억: 1.3%
- 94억 초과: 1.5%
다주택자 (6억 초과분)
- 6억~12억: 1.2%
- 12억~50억: 1.6%
- 50억~94억: 2.2%
- 94억 초과: 3.0%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 시 최대 6.0%까지 중과됩니다.
계산 방법
종부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세액공제
과세표준 계산
- 공시가격 합산
- 공정시장가액비율(80%) 적용
- 기본공제액 차감 (1주택자 12억, 다주택자 6억)
실전 계산 예시
예시 1: 1주택자, 공시가격 15억원 (강남 아파트)
과세표준 계산
- 공시가격: 15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15억 × 80% = 12억원
- 기본공제: 12억원
- 과세표준: 12억 - 12억 = 0원
- 종부세: 0원 (12억 이하는 비과세)
예시 2: 1주택자, 공시가격 20억원
과세표준 계산
- 공시가격: 20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20억 × 80% = 16억원
- 기본공제: 12억원
- 과세표준: 16억 - 12억 = 4억원
종부세 계산
- 4억원 × 0.5% (12~14억 구간) = 200만원
- 나머지 2억원 × 0.7% (14~25억 구간) = 140만원
- 총 종부세: 340만원
예시 3: 다주택자, 아파트 2채 (강남 10억 + 분당 8억)
과세표준 계산
- 공시가격 합산: 10억 + 8억 = 18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18억 × 80% = 14.4억원
- 기본공제: 6억원
- 과세표준: 14.4억 - 6억 = 8.4억원
종부세 계산 (다주택자 세율)
- 6억원 × 1.2% (6~12억 구간) = 720만원
- 2.4억원 × 1.6% (12~50억 구간) = 384만원
- 총 종부세: 1,104만원
- 재산세 별도: 약 300만원
- 총 부담: 약 1,4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