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뜻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등)을 합산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을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신고 대상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경우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프리랜서, 자영업자)
- 2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원 초과
- 기타소득이 300만원 초과
-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1곳에서만 근로소득이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 종류
1. 근로소득
- 회사에서 받는 월급, 상여금
2. 사업소득
- 프리랜서 수입
- 자영업 수입
- 임대소득
3. 이자소득
- 예금 이자
- 채권 이자
4. 배당소득
- 주식 배당금
5. 연금소득
- 사적연금 (연금저축, IRP)
6. 기타소득
- 강연료
- 원고료
- 복권 당첨금
종합소득세율 (2025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원~1.5억 | 35% | 1,544만원 |
| 1.5억~3억 | 38% | 1,994만원 |
| 3억~5억 | 40% | 2,594만원 |
| 5억~10억 | 42% | 3,594만원 |
| 10억 초과 | 45% | 6,594만원 |
계산 방법
1. 총수입금액
2. 필요경비 차감 → 소득금액
3. 소득공제 → 과세표준
4. 세율 적용 → 산출세액
5. 세액공제 → 결정세액
6. 기납부세액 차감 →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세액
실전 계산 예시
예시 1: 프리랜서, 연 수입 5,000만원
소득금액 계산
- 총수입: 5,000만원
- 필요경비 (단순경비율 50%): 2,500만원
- 소득금액: 2,500만원
과세표준 계산
- 소득금액: 2,500만원
- 소득공제 (기본공제 등): 300만원
- 과세표준: 2,200만원
세액 계산
- 2,200만원 × 15% - 126만원 = 204만원
- 세액공제 (연금저축 등): 50만원
- 납부할 세액: 154만원
예시 2: 직장인 + 프리랜서 부업
소득금액
- 근로소득: 4,000만원 (연말정산 완료)
- 프리랜서 소득: 1,000만원
- 총 소득금액: 5,000만원
과세표준
- 소득금액: 5,000만원
- 소득공제: 500만원
- 과세표준: 4,500만원
세액 계산
- 4,500만원 × 15% - 126만원 = 549만원
- 세액공제: 100만원
- 결정세액: 449만원
- 기납부세액 (연말 정산): 350만원
- 추가 납부: 99만원
예시 3: 임대소득 + 금융소득
소득금액
- 주택 임대소득: 2,000만원 (연 2,000만원 초과 시 신고)
- 금융소득: 2,500만원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 총 소득금액: 4,500만원
과세표준
- 소득금액: 4,500만원
- 소득공제: 300만원
- 과세표준: 4,200만원
세액 계산
- 4,200만원 × 15% - 126만원 = 504만원
- 세액공제: 50만원
- 납부할 세액: 454만원
신고 기간 및 방법
정기 신고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31일
대상: 전년도(1월 1일12월 31일) 소득
신고 방법
- 홈택스 (www.hometax.go.kr)
- 손택스 앱
- 세무서 방문
- 세무대리인 (세무사)
납부 방법
- 일시 납부: 5월 31일까지 전액 납부
- 분할 납부: 납부세액 1,000만원 초과 시 2개월 분할 가능
소득공제 항목
인적공제
- 본인: 150만원
- 배우자: 150만원
-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 전액 공제
특별소득공제
- 건강보험료
- 주택자금 (주택청약, 주택담보대출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