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뜻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등)을 합산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을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신고 대상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경우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프리랜서, 자영업자)
- 2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원 초과
- 기타소득이 300만원 초과
-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1곳에서만 근로소득이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 종류
1. 근로소득
- 회사에서 받는 월급, 상여금
2. 사업소득
- 프리랜서 수입
- 자영업 수입
- 임대소득
3. 이자소득
- 예금 이자
- 채권 이자
4. 배당소득
- 주식 배당금
5. 연금소득
- 사적연금 (연금저축, IRP)
6. 기타소득
- 강연료
- 원고료
- 복권 당첨금
종합소득세율 (2025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원~1.5억 | 35% | 1,544만원 |
| 1.5억~3억 | 38% | 1,994만원 |
| 3억~5억 | 40% | 2,594만원 |
| 5억~10억 | 42% | 3,594만원 |
| 10억 초과 | 45% | 6,594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