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뜻
최저시급은 국가가 정한 시간당 최저 임금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소 금액입니다.
자세한 설명
최저시급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사용자는 이 금액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025년 최저시급
시급: 10,030원 월급 (주 40시간, 월 209시간): 약 2,096,270원 일급 (8시간): 80,240원
최저시급 적용 대상
-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모든 근로자
- 외국인 근로자 포함
- 1인 이상 사업장 모두 적용
- 업종, 규모 관계없이 적용
예외 대상
- 수습 기간(3개월 이내) 근로자: 10% 감액 가능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시)
-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시 적용 제외 가능
최저임금 계산
시급제
시급 × 근로시간 ≥ 최저시급 × 근로시간
월급제
월급 ÷ 월 소정근로시간 ≥ 최저시급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
- 주 40시간: (40시간 × 52주) ÷ 12개월 = 약 173시간
- 주휴수당 포함: 173시간 + 35시간 = 208시간
- 주 5일 근무: 209시간
예시 1: 주 40시간 월급제
- 최저월급: 10,030원 × 209시간 = 2,096,270원
- 주휴수당 포함된 금액
예시 2: 주 20시간 아르바이트
- 월 근로시간: (20시간 × 52주) ÷ 12개월 = 약 87시간
- 주휴수당: 20시간 ÷ 5 = 4시간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 최저월급: 10,030원 × (87 + 17) = 약 1,043,120원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포함
- 기본급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월 상여금액 ÷ 12)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교통비
미포함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 1개월 초과 기간 상여금
- 복리후생비
- 출장비, 특근수당
위반 신고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 신고처: 고용노동부 (국번없이 1350)
- 온라인: 노동포털(www.work.go.kr)
- 신고 시 익명 가능
- 신고로 인한 불이익 처우 시 추가 처벌
자주 묻는 질문
Q1. 수습기간에는 최저시급을 안 줘도 되나요? A1. 아니요.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시에만 10% 감액(9,027원) 가능하고, 그 외에는 최저시급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Q2. 식대와 교통비를 주면 기본급을 최저시급보다 낮춰도 되나요? A2. 2024년부터 식대, 교통비도 최저임금에 일부 포함되지만, 기본급이 최저시급의 일정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
Q3. 일용직도 최저시급을 받나요? A3. 네, 일용직도 시간당 10,030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Q4. 주휴수당은 최저시급에 포함되나요? A4. 주휴수당은 별도 지급되며, 월급 계산 시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