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뜻
최저시급은 국가가 정한 시간당 최저 임금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소 금액입니다.
자세한 설명
최저시급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사용자는 이 금액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025년 최저시급
시급: 10,030원 월급 (주 40시간, 월 209시간): 약 2,096,270원 일급 (8시간): 80,240원
최저시급 적용 대상
-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모든 근로자
- 외국인 근로자 포함
- 1인 이상 사업장 모두 적용
- 업종, 규모 관계없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