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아르바이트 포함)에게 지급됩니다.
지급 조건
1. 주 15시간 이상 근무
주 15시간 = 하루 3시간 × 주 5일
- 이 조건을 충족하면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모두 주휴수당 대상
2. 소정근로일수 개근
개근 기준
- 약속된 근무일에 모두 출근
- 지각·조퇴·결근 없이 근무
- 연차 사용은 출근으로 인정
계산 방법
기본 계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