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뜻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아르바이트 포함)에게 지급됩니다.
지급 조건
1. 주 15시간 이상 근무
주 15시간 = 하루 3시간 × 주 5일
- 이 조건을 충족하면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모두 주휴수당 대상
2. 소정근로일수 개근
개근 기준
- 약속된 근무일에 모두 출근
- 지각·조퇴·결근 없이 근무
- 연차 사용은 출근으로 인정
계산 방법
기본 계산식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5일 × 시급
= (1일 평균 근로시간) × 시급
예시 1: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근무 조건
- 시급: 10,030원 (2025년 최저시급)
- 근무: 월~금 8시간
계산
-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수당: 40시간 ÷ 5일 = 8시간
- 주휴수당: 8시간 × 10,030원 = 80,240원
예시 2: 주 3일, 하루 6시간 근무
근무 조건
- 시급: 10,030원
- 근무: 월·수·금 6시간 (주 18시간)
계산
- 주 소정근로시간: 18시간
- 주휴수당: 18시간 ÷ 5일 = 3.6시간
- 주휴수당: 3.6시간 × 10,030원 = 36,108원
예시 3: 주 5일, 하루 3시간 근무 (최소 기준)
근무 조건
- 시급: 10,030원
- 근무: 월~금 3시간 (주 15시간)
계산
-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 주휴수당: 15시간 ÷ 5일 = 3시간
- 주휴수당: 3시간 × 10,030원 = 30,090원
월급 환산
주휴수당 포함 월급 계산
월급 = (시급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수당) × 52주 ÷ 12개월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급 = (10,030원 × 40시간 + 80,240원) × 52주 ÷ 12개월
= 480,240원 × 4.345 (주/월)
= 2,086,641원
주휴수당을 못 받는 경우
1. 주 15시간 미만 근무
- 하루 2시간 × 주 5일 = 10시간 → 주휴수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