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뜻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아르바이트 포함)에게 지급됩니다.
지급 조건
1. 주 15시간 이상 근무
주 15시간 = 하루 3시간 × 주 5일
- 이 조건을 충족하면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모두 주휴수당 대상
2. 소정근로일수 개근
개근 기준
- 약속된 근무일에 모두 출근
- 지각·조퇴·결근 없이 근무
- 연차 사용은 출근으로 인정
계산 방법
기본 계산식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5일 × 시급
= (1일 평균 근로시간) × 시급
예시 1: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근무 조건
- 시급: 10,030원 (2025년 최저시급)
- 근무: 월~금 8시간
계산
-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수당: 40시간 ÷ 5일 = 8시간
- 주휴수당: 8시간 × 10,030원 = 80,240원
예시 2: 주 3일, 하루 6시간 근무
근무 조건
- 시급: 10,030원
- 근무: 월·수·금 6시간 (주 18시간)
계산
- 주 소정근로시간: 18시간
- 주휴수당: 18시간 ÷ 5일 = 3.6시간
- 주휴수당: 3.6시간 × 10,030원 = 36,108원
예시 3: 주 5일, 하루 3시간 근무 (최소 기준)
근무 조건
- 시급: 10,030원
- 근무: 월~금 3시간 (주 15시간)
계산
-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 주휴수당: 15시간 ÷ 5일 = 3시간
- 주휴수당: 3시간 × 10,030원 = 30,090원
월급 환산
주휴수당 포함 월급 계산
월급 = (시급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수당) × 52주 ÷ 12개월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급 = (10,030원 × 40시간 + 80,240원) × 52주 ÷ 12개월
= 480,240원 × 4.345 (주/월)
= 2,086,641원
주휴수당을 못 받는 경우
1. 주 15시간 미만 근무
- 하루 2시간 × 주 5일 = 10시간 → 주휴수당 없음
2. 결근·지각·조퇴
예시: 5일 중 1일 결근
- 소정근로일수 개근 조건 미충족
- 해당 주 주휴수당 미지급
3. 4주 미만 단기 근무
- 4주 미만 근무자는 주휴수당 제외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1.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A1. 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아르바이트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나요? A2. 정규직은 보통 월급에 포함되어 있지만, 시급제 아르바이트는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Q3. 일요일에 출근하면 주휴수당을 2배로 받나요? A3.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유급휴일 보장이지, 휴일근로수당과는 다릅니다. 일요일 출근 시 휴일근로수당(50%)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Q4.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어떻게 아나요? A4.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시급제인데 주휴수당이 별도 표시되지 않으면 고용주에게 확인하세요.
Q5. 결근했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맞나요? A5. 네, 개근이 조건이므로 결 근 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계산 팁
주휴수당 포함 실제 시급 계산
실제 시급 = 시급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수당 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근무 기준
실제 시급 = 10,030원 × (40시간 + 8시간) ÷ 40시간
= 10,030원 × 1.2
= 12,036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