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뜻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등)을 합산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을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신고 대상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경우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프리랜서, 자영업자)
- 2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원 초과
- 기타소득이 300만원 초과
-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1곳에서만 근로소득이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 종류
1. 근로소득
- 회사에서 받는 월급, 상여금
2. 사업소득
- 프리랜서 수입
- 자영업 수입
- 임대소득
3. 이자소득
- 예금 이자
- 채권 이자
4. 배당소득
- 주식 배당금
5. 연금소득
- 사적연금 (연금저축, IRP)
6. 기타소득
- 강연료
- 원고료
- 복권 당첨금
종합소득세율 (2025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원~1.5억 | 35% | 1,544만원 |
| 1.5억~3억 | 38% | 1,994만원 |
| 3억~5억 | 40% | 2,594만원 |
| 5억~10억 | 42% | 3,594만원 |
| 10억 초과 | 45% | 6,594만원 |
계산 방법
1. 총수입금액
2. 필요경비 차감 → 소득금액
3. 소득공제 → 과세표준
4. 세율 적용 → 산출세액
5. 세액공제 → 결정세액
6. 기납부세액 차감 →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세액
실전 계산 예시
예시 1: 프리랜서, 연 수입 5,000만원
소득금액 계산
- 총수입: 5,000만원
- 필요경비 (단순경비율 50%): 2,500만원
- 소득금액: 2,500만원
과세표준 계산
- 소득금액: 2,500만원
- 소득공제 (기본공제 등): 300만원
- 과세표준: 2,200만원
세액 계산
- 2,200만원 × 15% - 126만원 = 204만원
- 세액공제 (연금저축 등): 50만원
- 납부할 세액: 154만원
예시 2: 직장인 + 프리랜서 부업
소득금액
- 근로소득: 4,000만원 (연말정산 완료)
- 프리랜서 소득: 1,000만원
- 총 소득금액: 5,000만원
과세표준
- 소득금액: 5,000만원
- 소득공제: 500만원
- 과세표준: 4,500만원
세액 계산
- 4,500만원 × 15% - 126만원 = 549만원
- 세액공제: 100만원
- 결정세액: 449만원
- 기납부세액 (연말정산): 350만원
- 추가 납부: 99만원
예시 3: 임대소득 + 금융소득
소득금액
- 주택 임대소득: 2,000만원 (연 2,000만원 초과 시 신 고)
- 금융소득: 2,500만원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 총 소득금액: 4,500만원
과세표준
- 소득금액: 4,500만원
- 소득공제: 300만원
- 과세표준: 4,200만원
세액 계산
- 4,200만원 × 15% - 126만원 = 504만원
- 세액공제: 50만원
- 납부할 세액: 454만원
신고 기간 및 방법
정기 신고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31일
대상: 전년도(1월 1일12월 31일) 소득
신고 방법
- 홈택스 (www.hometax.go.kr)
- 손택스 앱
- 세무서 방문
- 세무대리인 (세무사)
납부 방법
- 일시 납부: 5월 31일까지 전액 납부
- 분할 납부: 납부세액 1,000만원 초과 시 2개월 분할 가능
소득공제 항목
인적공제
- 본인: 150만원
- 배우자: 150만원
-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 전액 공제
특별소득공제
- 건강보험료
- 주택자금 (주택청약, 주택담보대출 이자)
세액공제 항목
연금계좌 세액공제
- 연금저축 + IRP: 최대 900만원 (16.5% 또는 13.2%)
기부금 세액공제
- 1,000만원 이하: 20%
- 1,000만원 초과: 35%
주의사항
1. 신고 누락 시 가산세
-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 지연 가산세: 연 10.95%
2.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 프리랜서로 일하면 보통 3.3% 원천징수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산
- 소득이 적으면 환급, 많으면 추가 납부
3. 2곳 이상 근무 시 꼭 신고
- 연말정산은 1곳에서만 가능
- 2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있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자주 묻는 질문
Q1. 프리랜서인데 3.3% 원천징수만 하면 끝 아닌가요? A1. 아니요, 3.3%는 가납부이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최종 정산해야 합니다.
Q2. 직장인이 부업으로 프리랜서 일을 하면 어떻게 하나요? A2.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Q3.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데 신고해야 하나요? A3. 금융소득만 있고 2,000만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다른 소득이 있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Q4.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4.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며, 추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5.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중 어떤 걸 선택해야 하나요? A5. 수입금액이 적으면 간편장부, 많으면 복식부기를 선택합니다. 복식부기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신고 체크리스트
- 소득 확인: 전년도 모든 소득 확인 (근로, 사업, 금융 등)
- 소득공제 자료: 연금저축, 기부금 영수증 준비
- 신고 기간: 5월 1~31일
- 신고 방법: 홈택스 또는 세무사 의뢰
- 납부: 5월 31일까지 (분할납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