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의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자세한 설명
재산세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2회 분납합니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한 금액입니다.
주택 재산세율
과세표준 기준 (공시가격 × 60%)
- 6,000만원 이하: 0.1%
- 6,000만원~1억5,000만원: 0.15%
- 1억5,000만원~3억원: 0.25%
- 3억원 초과: 0.4%
추가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