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뜻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의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자세한 설명
재산세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2회 분납합니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한 금액입니다.
주택 재산세율
과세표준 기준 (공시가격 × 60%)
- 6,000만원 이하: 0.1%
- 6,000만원~1억5,000만원: 0.15%
- 1억5,000만원~3억원: 0.25%
- 3억원 초과: 0.4%
추가 부담
지방교육세: 재산세의 20% 도시지역분: 재산세의 14% (도시지역만)
실제 납부액 = 재산세 + 지방교육세 + 도시지역분
계산 방법
과세표준 = 공시가격 × 60%
재산세 = 과세표준 × 세율
총 납부액 = 재산세 × 1.34 (교육세 20% + 도시지역분 14%)
예시: 공시가격 5억원 주택
- 과세표준: 5억 × 60% = 3억
- 재산세: (6천만×0.1%) + (9천만×0.15%) + (1.5억×0.25%) = 57만원
- 지방교육세: 57만 × 20% = 11.4만원
- 도시지역분: 57만 × 14% = 8만원
- 총 납부: 약 76만원
1주택자 특별공제
1세대 1주택자로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경우:
- 재산세의 20% (최대 8만원) 공제
- 고령자(만 60세 이상) 추가 공제 가능
납부 시기
- 7월 (1기분): 주택, 건축물의 50%
- 9월 (2기분): 나머지 50% + 토지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전액 납부합니다.
토지 재산세
토지는 주택과 별도로 계산됩니다:
-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 0.2~0.4%
- 별도합산토지(상가 부속토지 등): 0.2~0.4%
- 분리과세토지(전답, 임야 등): 0.07%
자주 묻는 질문
Q1. 전세로 살아도 재산세를 내나요? A1. 아니요. 재산세는 소유자가 내는 세금입니다. 전 세 세입자는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Q2. 재산세와 종부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A2. 재산세는 모든 부동산 소유자가 내는 지방세이고, 종부세는 고가 부동산 소유자만 내는 국세입니다.
Q3. 재산세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A3. 가산세(3%)가 부과되고, 계속 미납 시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가 진행됩니다.
Q4.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도 오르나요? A4. 네,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재산세도 함께 증가합니다.
관련 용어
관련 계산기
최근 변화
2024년 정부는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조정하여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단계적으로 인하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