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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을 취득(구입)할 때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매매, 상속, 증여, 신축 등 모든 취득 형태에 부과됩니다.

자세한 설명

취득세는 재산을 새로 취득한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 보유 주택 수, 주택 가격,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주택 취득세율 (2025년 기준)

1주택자

  • 6억 이하: 1%
  • 6억9억: 13% (구간별 차등)
  • 9억 초과: 3%

2주택자

  • 조정지역: 8%
  • 비조정지역: 기본세율(1~3%)

3주택 이상

  • 조정지역: 12%
  • 비조정지역: 8%

법인

  • 조정지역: 12%
  • 비조정지역: 12%

추가 세금

취득세 외에도 다음 세금이 함께 부과됩니다:

  • 지방교육세: 취득세의 10%
  • 농어촌특별세: 취득세의 10% (특정 조건)

실제 납부액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계산 방법

취득세 = 취득가액 × 세율
실제 납부액 = 취득세 × 1.1 (지방교육세 10%)

실전 계산 예시

예시 1: 1주택자, 3억원 아파트 구입 (서울 마포구)

조건

  • 매매가: 3억원
  • 기존 주택: 없음 (무주택)
  • 위치: 서울 마포구 (비조정지역)

취득세 계산

  • 취득세: 3억 × 1% = 300만원 (6억 이하)
  • 지방교육세: 300만 × 10% = 30만원
  • 총 납부: 330만원

등기비용 등 추가

  • 법무사 비용: 약 80만원
  • 인지세: 약 15만원
  • 실제 총 비용: 약 425만원

예시 2: 1주택자, 8억원 아파트 구입 (강남구)

조건

  • 매매가: 8억원
  • 기존 주택: 없음
  • 위치: 서울 강남구 (조정대상지역)

취득세 계산 (구간별 차등)

  • 6억까지: 6억 × 1% = 600만원
  • 6~9억 구간: 2억 × 2% = 400만원 (중간세율)
  • 취득세 합계: 1,000만원
  • 지방교육세: 1,000만 × 10% = 100만원
  • 총 납부: 1,100만원

예시 3: 조정지역 2주택자, 10억원 아파트 추가 구입

조건

  • 매매가: 10억원
  • 기존 주택: 1채 보유
  • 위치: 서울 송파구 (조정대상지역)

취득세 계산 (2주택 중과)

  • 취득세: 10억 × 8% = 8,000만원
  • 지방교육세: 8,000만 × 10% = 800만원
  • 농어촌특별세: 8,000만 × 10% = 800만원
  • 총 납부: 9,600만원

중과세 전후 비교

  • 일반세율(3%): 3,300만원
  • 중과세율(8%): 9,600만원
  • 차이: 6,300만원 더 부담

예시 4: 조정지역 3주택자, 15억원 아파트 구입

조건

  • 매매가: 15억원
  • 기존 주택: 2채 보유
  • 위치: 서울 서초구 (조정대상지역)

취득세 계산 (3주택 중과)

  • 취득세: 15억 × 12% = 1억 8,000만원
  • 지방교육세: 1억 8,000만 × 10% = 1,800만원
  • 농어촌특별세: 1억 8,000만 × 10% = 1,800만원
  • 총 납부: 2억 1,600만원

15억 집 사는데 세금만 2.16억!

  • 집값의 14.4%가 취득세
  • 자기자금 필요: 집값 + 취득세 = 17.16억원

예시 5: 생애최초 1억원 아파트 구입 (감면)

조건

  • 매매가: 1억원
  • 생애최초 구입
  • 무주택 세대주
  • 위치: 경기도 용인시

일반 취득세

  • 취득세: 1억 × 1% = 100만원
  • 지방교육세: 10만원
  • 합계: 110만원

생애최초 감면 (100% 감면)

  • 감면 후: 0원
  • 110만원 절약

예시 6: 지방 vs 수도권 취득세 비교

똑같이 7억원 아파트, 1주택자 기준

서울 강남 (조정대상지역)

  • 취득세: 6억 × 1% + 1억 × 2% = 800만원
  • 지방교육세: 80만원
  • 합계: 880만원

부산 해운대 (비조정지역)

  • 취득세: 6억 × 1% + 1억 × 2% = 800만원
  • 지방교육세: 80만원
  • 합계: 880만원

결론: 1주택자는 지역과 무관하게 동일한 취득세!

취득 시기

부동산 매매: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상속: 상속개시일 증여: 증여계약일 신축: 사용승인일

감면 혜택

생애최초 주택 구입

  • 취득세 50~100% 감면
  • 조건: 무주택 세대주, 취득가액 1.5억 이하 등

신혼부부

  • 취득세 50% 감면
  • 조건: 혼인신고 5년 이내, 생애최초 주택 등

농어촌주택

  • 취득세 감면
  • 조건: 읍·면 지역, 일정 기간 거주 등

신고 및 납부

신고 기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납부 방법:

  • 온라인: 위택스(wetax.go.kr)
  • 오프라인: 관할 시·군·구청

미신고 가산세: 20% 과소신고 가산세: 40% 납부지연 가산세: 연 9.125%

자주 묻는 질문

Q1. 전세는 취득세를 내나요? A1. 아니요. 전세는 소유권 이전이 아니므로 취득세가 없습니다.

Q2. 부부 공동명의하면 취득세가 줄어드나요? A2. 아니요. 공동명의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가액에 대해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Q3. 분양권 전매 시 취득세는? A3. 분양권도 취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최초 계약금액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Q4. 상속이나 증여도 취득세를 내나요? A4. 네, 상속은 2.8~3.5%, 증여는 3.5% +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관련 용어

관련 계산기

최근 변화

2024년부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한도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출산 가구에 대한 추가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곳도 늘어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