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뜻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정확히 계산하여, 실제 내야 할 세금과 비교해 차액을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정산 시기
- 진행 시기: 매년 1~2월
- 환급/추가납부: 2~3월 급여에 반영
- 대상: 전년도(1월 1일~12월 31일) 소득
주요 공제 항목
1. 인적공제
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
- 본인
- 배우자 (연소득 100만원 이하)
- 부양가족 (연소득 100만원 이하)
-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추가공제
- 경로우대: 만 70세 이상 1인당 100만원
- 장애인: 1인당 200만원
- 부녀자: 50만원 (연소득 3천만원 이하)
- 한부모: 100만원
2. 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액에 따라 자동 적용
- 500만원 이하: 70%
- 1억원 초과: 125만원 + 초과분의 5%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 본인이 부담한 4대보험료 100% 공제
주택자금공제
- 주택청약저축: 연 240만원 한도
- 주택담보대출 이자: 최대 1,800만원
신용카드 공제
-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
-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현금영수증 30%
- 한도: 30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 첫째: 15만원
- 둘째: 20만원
- 셋째 이상: 30만원/인
교육비 세액공제
- 본인: 전액 (15%)
- 직계비속: 유치원~대학교 (15%)
의료비 세액공제
- 총급여의 3% 초과분 (15%)
- 난임·미숙아 등: 20%
기부금 세액공제
- 1천만원 이하: 20%
- 1천만원 초과: 35%
계산 방법
1. 총급여액 (연봉)
2. 근로소득공제 차감
3. 과세표준 산출
4. 산출세액 계산 (누진세율 적용)
5. 세액공제 차감
6. 결정세액
7. 기납부세액과 비교 → 환급/추가납부
소득세 누진세율 (2025 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원~1.5억 | 35% | 1,544만원 |
| 1.5억~3억 | 38% | 1,994만원 |
| 3억~5억 | 40% | 2,594만원 |
| 5억~10억 | 42% | 3,594만원 |
| 10억 초과 | 45% | 6,594만원 |
예시: 연봉 5천만원, 4인 가족
소득공제
- 근로소득공제: 약 1,375만원
- 인적공제: 600만원 (4명 × 150만원)
- 신용카드: 200만원
- 국민연금 등: 450만원
- 총 소득공제: 약 2,625만원
과세표준
- 5,000만원 - 2,625만원 = 2,375만원
산출세액
- 2,375만원 × 15% - 126만원 = 230만원
세액공제
- 자녀: 35만원
- 교육비: 100만원
- 총 세액공제: 135만원
결정세액
- 230만원 - 135만원 = 95만원
환급액
- 기납부세액(월 10만원 × 12개월 = 120만원) - 결정세액(95만원)
- 환급: 25만원
13월의 급여를 받는 팁
공제 많이 받기
-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 (공제율 2배)
- 총급여 25% 넘게 사용
-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 (공제율 40%)
- 도서·공연 문화비 (공제율 30%)
소득공제 상품 활용
- 주택청약종합저축 (연 240만원)
- 개인형 IRP (연 900만원)
- 연금저축 (연 600만원)
부양가족 등록
- 부모님·자녀 기본공제 꼭 체크
- 의료비·교육비 지출 영수증 챙기기
자주 묻는 질문
Q1. 맞벌이 부부, 자녀 공제 누가 받는 게 유리한가요? A1. 소득이 높은 쪽에서 공제받는 게 유리합니다. 세율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가 큽니다.
Q2. 중도 퇴사했는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A2.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Q3. 13월의 급여가 아니라 토해내는 경우도 있나요? A3. 네, 공제받을 항목이 적거나 중도 입사로 원천징수가 적었다면 추가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