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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정확히 계산하여, 실제 내야 할 세금과 비교해 차액을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정산 시기

  • 진행 시기: 매년 1~2월
  • 환급/추가납부: 2~3월 급여에 반영
  • 대상: 전년도(1월 1일~12월 31일) 소득

주요 공제 항목

1. 인적공제

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

  • 본인
  • 배우자 (연소득 100만원 이하)
  • 부양가족 (연소득 100만원 이하)
    •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추가공제

  • 경로우대: 만 70세 이상 1인당 100만원
  • 장애인: 1인당 200만원
  • 부녀자: 50만원 (연소득 3천만원 이하)
  • 한부모: 100만원

2. 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액에 따라 자동 적용
  • 500만원 이하: 70%
  • 1억원 초과: 125만원 + 초과분의 5%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 본인이 부담한 4대보험료 100% 공제

주택자금공제

  • 주택청약저축: 연 240만원 한도
  • 주택담보대출 이자: 최대 1,800만원

신용카드 공제

  •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
  •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현금영수증 30%
  • 한도: 30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 첫째: 15만원
  • 둘째: 20만원
  • 셋째 이상: 30만원/인

교육비 세액공제

  • 본인: 전액 (15%)
  • 직계비속: 유치원~대학교 (15%)

의료비 세액공제

  • 총급여의 3% 초과분 (15%)
  • 난임·미숙아 등: 20%

기부금 세액공제

  • 1천만원 이하: 20%
  • 1천만원 초과: 35%

계산 방법

1. 총급여액 (연봉)
2. 근로소득공제 차감
3. 과세표준 산출
4. 산출세액 계산 (누진세율 적용)
5. 세액공제 차감
6. 결정세액
7. 기납부세액과 비교 → 환급/추가납부

소득세 누진세율 (2025년)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1,400~5,000만원15%126만원
5,000~8,800만원24%576만원
8,800만원~1.5억35%1,544만원
1.5억~3억38%1,994만원
3억~5억40%2,594만원
5억~10억42%3,594만원
10억 초과45%6,594만원

예시: 연봉 5천만원, 4인 가족

소득공제

  • 근로소득공제: 약 1,375만원
  • 인적공제: 600만원 (4명 × 150만원)
  • 신용카드: 200만원
  • 국민연금 등: 450만원
  • 총 소득공제: 약 2,625만원

과세표준

  • 5,000만원 - 2,625만원 = 2,375만원

산출세액

  • 2,375만원 × 15% - 126만원 = 230만원

세액공제

  • 자녀: 35만원
  • 교육비: 100만원
  • 총 세액공제: 135만원

결정세액

  • 230만원 - 135만원 = 95만원

환급액

  • 기납부세액(월 10만원 × 12개월 = 120만원) - 결정세액(95만원)
  • 환급: 25만원

13월의 급여를 받는 팁

공제 많이 받기

  1.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 (공제율 2배)
  2. 총급여 25% 넘게 사용
  3.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 (공제율 40%)
  4. 도서·공연 문화비 (공제율 30%)

소득공제 상품 활용

  1. 주택청약종합저축 (연 240만원)
  2. 개인형 IRP (연 900만원)
  3. 연금저축 (연 600만원)

부양가족 등록

  • 부모님·자녀 기본공제 꼭 체크
  • 의료비·교육비 지출 영수증 챙기기

자주 묻는 질문

Q1. 맞벌이 부부, 자녀 공제 누가 받는 게 유리한가요? A1. 소득이 높은 쪽에서 공제받는 게 유리합니다. 세율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가 큽니다.

Q2. 중도 퇴사했는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A2.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Q3. 13월의 급여가 아니라 토해내는 경우도 있나요? A3. 네, 공제받을 항목이 적거나 중도 입사로 원천징수가 적었다면 추가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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