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뜻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을 취득(구입)할 때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매매, 상속, 증여, 신축 등 모든 취득 형태에 부과됩니다.
자세한 설명
취득세는 재산을 새로 취득한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 보유 주택 수, 주택 가격,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주택 취득세율 (2025년 기준)
1주택자
- 6억 이하: 1%
- 6억
9억: 13% (구간별 차등) - 9억 초과: 3%
2주택자
- 조정지역: 8%
- 비조정지역: 기본세율(1~3%)
3주택 이상
- 조정지역: 12%
- 비조정지역: 8%
법인
- 조정지역: 12%
- 비조정지역: 12%
추가 세금
취득세 외에도 다음 세금이 함께 부과됩니다:
- 지방교육세: 취득세의 10%
- 농어촌특별세: 취득세의 10% (특정 조건)
실제 납부액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계산 방법
취득세 = 취득가액 × 세율
실제 납부액 = 취득세 × 1.1 (지방교육세 10%)
실전 계산 예시
예시 1: 1주택자, 3억원 아파트 구입 (서울 마포구)
조건
- 매매가: 3억원
- 기존 주택: 없음 (무주택)
- 위치: 서울 마포구 (비조정지역)
취득세 계산
- 취득세: 3억 × 1% = 300만원 (6억 이하)
- 지방교육세: 300만 × 10% = 30만원
- 총 납부: 330만원
등기비용 등 추가
- 법무사 비용: 약 80만원
- 인지세: 약 15만원
- 실제 총 비용: 약 425만원
예시 2: 1주택자, 8억원 아파트 구입 (강남구)
조건
- 매매가: 8억원
- 기존 주택: 없음
- 위치: 서울 강남구 (조정대상지역)
취득세 계산 (구간별 차등)
- 6억까지: 6억 × 1% = 600만원
- 6~9억 구간: 2 억 × 2% = 400만원 (중간세율)
- 취득세 합계: 1,000만원
- 지방교육세: 1,000만 × 10% = 100만원
- 총 납부: 1,100만원
예시 3: 조정지역 2주택자, 10억원 아파트 추가 구입
조건
- 매매가: 10억원
- 기존 주택: 1채 보유
- 위치: 서울 송파구 (조정대상지역)
취득세 계산 (2주택 중과)
- 취득세: 10억 × 8% = 8,000만원
- 지방교육세: 8,000만 × 10% = 800만원
- 농어촌특별세: 8,000만 × 10% = 800만원
- 총 납부: 9,600만원
중과세 전후 비교
- 일반세율(3%): 3,300만원
- 중과세율(8%): 9,600만원
- 차이: 6,300만원 더 부담
예시 4: 조정지역 3주택자, 15억원 아파트 구입
조건
- 매매가: 15억원
- 기존 주택: 2채 보유
- 위치: 서울 서초구 (조정대상지역)
취득세 계산 (3주택 중과)
- 취득세: 15억 × 12% = 1억 8,000만원
- 지방교육세: 1억 8,000만 × 10% = 1,800만원
- 농어촌특별세: 1억 8,000만 × 10% = 1,800만원
- 총 납부: 2억 1,600만원
15억 집 사는데 세금만 2.16억!
- 집값의 14.4%가 취득세
- 자기자금 필요: 집값 + 취득세 = 17.16억원
예시 5: 생애최초 1억원 아파트 구입 (감면)
조건
- 매매가: 1억원
- 생애최초 구입
- 무주택 세대주
- 위치: 경기도 용인시
일반 취득세
- 취득세: 1억 × 1% = 100만원
- 지방교육세: 10만원
- 합계: 110만원
생애최초 감면 (100% 감면)
- 감면 후: 0원
- 110만원 절약
예시 6: 지방 vs 수도권 취득세 비교
똑같이 7억원 아파트, 1주택자 기준
서울 강남 (조정대상지역)
- 취득세: 6억 × 1% + 1억 × 2% = 800만원
- 지방교육세: 80만원
- 합계: 880만원
부산 해운대 (비조정지역)
- 취득세: 6억 × 1% + 1억 × 2% = 800만원
- 지방교육세: 80만원
- 합계: 880만원
결론: 1주택자는 지역과 무관하게 동일한 취득세!
취득 시기
부동산 매매: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상속: 상속개시일 증여: 증여계약일 신축: 사용승인일
감면 혜택
생애최초 주택 구입
- 취득세 50~100% 감면
- 조건: 무주택 세대주, 취득가액 1.5억 이하 등
신혼부부
- 취득세 50% 감면
- 조건: 혼인신고 5년 이내, 생애최초 주택 등
농어촌주택
- 취득세 감면
- 조건: 읍·면 지역, 일정 기간 거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