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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EITC)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은 저소득 근로자·사업자 가구에 국가가 현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위한 '일하는 복지' 정책입니다.

지급 대상 (2025년 기준)

기본 조건

  1.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을 것
  2. 가구 소득 기준 충족
  3. 가구 재산 2억 4천만원 미만

가구 소득 기준

가구 구성총소득 기준최대 지급액
단독 가구2,200만원 미만165만원
홑벌이 가구3,200만원 미만285만원
맞벌이 가구4,400만원 미만330만원

가구 구성 정의

  • 단독 가구: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부모 없음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70세 이상 부모 있음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사업소득 있음

지급액 계산

단독 가구 (최대 165만원)

  • 총소득 800만원 미만: 총소득 × 20.6%
  • 총소득 800~2,000만원: 165만원 (정액)
  • 총소득 2,000~2,200만원: 165만원 - (총소득 - 2,000만원) × 82.5%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 총소득 900만원 미만: 총소득 × 31.7%
  • 총소득 900~2,900만원: 285만원 (정액)
  • 총소득 2,900~3,200만원: 285만원 - (총소득 - 2,900만원) × 95%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 총소득 1,100만원 미만: 총소득 × 30%
  • 총소득 1,100~3,800만원: 330만원 (정액)
  • 총소득 3,800~4,400만원: 330만원 - (총소득 - 3,800만원) × 55%

실전 계산 예시

예시 1: 단독 가구, 연 소득 1,500만원

조건

  • 1인 가구 (배우자·부양자녀 없음)
  • 총소득: 1,500만원
  • 재산: 5,000만원

계산

  • 총소득 800~2,000만원 구간
  • 근로장려금: 165만원 (정액)

예시 2: 홑벌이 가구, 연 소득 2,500만원

조건

  • 부부 + 자녀 1명
  • 총소득: 2,500만원 (배우자 소득 없음)
  • 재산: 1억원

계산

  • 총소득 900~2,900만원 구간
  • 근로장려금: 285만원 (정액)

예시 3: 맞벌이 가구, 연 소득 4,000만원

조건

  • 부부 + 자녀 1명
  • 총소득: 4,000만원 (본인 2,500만원 + 배우자 1,500만원)
  • 재산: 1억 5,000만원

계산

  • 총소득 3,800~4,400만원 구간
  • 근로장려금: 330만원 - (4,000만원 - 3,800만원) × 55%
  • 근로장려금: 330만원 - 110만원
  • 근로장려금: 220만원

예시 4: 단독 가구, 연 소득 500만원

조건

  • 1인 가구
  • 총소득: 500만원
  • 재산: 2,000만원

계산

  • 총소득 800만원 미만 구간
  • 근로장려금: 500만원 × 20.6%
  • 근로장려금: 103만원

신청 방법

정기 신청

신청 기간: 매년 5월 1일~31일 대상: 전년도 소득 (2025년 5월 → 2024년 소득)

신청 방법

  1. 홈택스 (www.hometax.go.kr)
  2. 손택스 앱
  3. 세무서 방문

반기 신청

신청 기간: 9월 1일15일 (상반기 소득), 3월 1일15일 (하반기 소득) 지급: 신청 후 3개월 이내

자동 신청 (기한 후 신청)

신청 기간: 매년 6월 1일~11월 30일 대상: 국세청이 안내한 대상자 지급액: 정기 신청 대비 10% 감액

자녀장려금과 차이

구분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대상저소득 근로자·사업자저소득 가구 중 부양자녀 있는 가구
소득 기준2,200~4,400만원7,000만원 미만
자녀 요건없음18세 미만 부양자녀
최대 지급액330만원자녀 1인당 100만원
중복 수급가능가능

중복 수급 예시

  • 맞벌이 가구, 자녀 2명, 총소득 4,000만원
  • 근로장려금: 220만원
  • 자녀장려금: 200만원 (100만원 × 2명)
  • 총 수령액: 420만원

주의사항

1. 재산 기준 (2억 4천만원)

  •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자동차 등 모든 재산 합산
  •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2. 소득 기준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기타소득 (300만원 이하만 합산)
  • 이자·배당소득은 제외

3. 부정 수급 시 처벌

  • 지급액 환수 + 가산금 (최대 40%)
  • 3년간 지급 제한

자주 묻는 질문

Q1. 아르바이트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1. 네, 근로소득이 있고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Q2. 프리랜서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2. 네, 사업소득으로 인정되므로 받을 수 있습니다.

Q3.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3. 네,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중복 수급 가능합니다.

Q4. 매달 월급을 받는데 왜 근로장려금을 받나요? A4. 월급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일하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일하는 복지'입니다.

Q5.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A5. 아니요,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단, 국세청이 안내한 대상자는 기한 후 자동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1. 소득 확인: 전년도 총소득이 기준 이하인지 확인
  2. 재산 확인: 가구 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인지 확인
  3. 가구 구성 확인: 단독/홑벌이/맞벌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4. 신청 기간: 5월 1~31일 (정기 신청)
  5. 신청 방법: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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