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EITC)
뜻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은 저소득 근로자·사업자 가구에 국가가 현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위한 '일하는 복지' 정책입니다.
지급 대상 (2025년 기준)
기 본 조건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을 것
- 가구 소득 기준 충족
- 가구 재산 2억 4천만원 미만
가구 소득 기준
| 가구 구성 |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 가구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가구 구성 정의
- 단독 가구: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부모 없음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70세 이상 부모 있음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사업소득 있음
지급액 계산
단독 가구 (최대 165만원)
- 총소득 800만원 미만: 총소득 × 20.6%
- 총소득 800~2,000만원: 165만원 (정액)
- 총소득 2,000~2,200만원: 165만원 - (총소득 - 2,000만원) × 82.5%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 총소득 900만원 미만: 총소득 × 31.7%
- 총소득 900~2,900만원: 285만원 (정액)
- 총소득 2,900~3,200만원: 285만원 - (총소득 - 2,900만원) × 95%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 총소득 1,100만원 미만: 총소득 × 30%
- 총소득 1,100~3,800만원: 330만원 (정액)
- 총소득 3,800~4,400만원: 330만원 - (총소득 - 3,800만원) × 55%
실전 계산 예시
예시 1: 단독 가구, 연 소득 1,500만원
조건
- 1인 가구 (배우자·부양자녀 없음)
- 총소득: 1,500만원
- 재산: 5,000만원
계산
- 총소득 800~2,000만원 구간
- 근로장려금: 165만원 (정액)
예시 2: 홑벌이 가구, 연 소득 2,500만원
조건
- 부부 + 자녀 1명
- 총소득: 2,500만원 (배우자 소득 없음)
- 재산: 1억원
계산
- 총소득 900~2,900만원 구간
- 근로장려금: 285만원 (정액)
예시 3: 맞벌이 가구, 연 소득 4,000만원
조건
- 부부 + 자녀 1명
- 총소득: 4,000만원 (본인 2,500만원 + 배우자 1,500만원)
- 재산: 1억 5,000만원
계산
- 총소득 3,800~4,400만원 구간
- 근로장려금: 330만원 - (4,000 만원 - 3,800만원) × 55%
- 근로장려금: 330만원 - 110만원
- 근로장려금: 220만원
예시 4: 단독 가구, 연 소득 500만원
조건
- 1인 가구
- 총소득: 500만원
- 재산: 2,000만원
계산
- 총소득 800만원 미만 구간
- 근로장려금: 500만원 × 20.6%
- 근로장려금: 103만원
신청 방법
정기 신청
신청 기간: 매년 5월 1일~31일 대상: 전년도 소득 (2025년 5월 → 2024년 소득)
신청 방법
- 홈택스 (www.hometax.go.kr)
- 손택스 앱
- 세무서 방문
반기 신청
신청 기간: 9월 1일15일 (상반기 소득), 3월 1일15일 (하반기 소득)
지급: 신청 후 3개월 이내
자동 신청 (기한 후 신청)
신청 기간: 매년 6월 1일~11월 30일 대상: 국세청이 안내한 대상자 지급액: 정기 신청 대비 10% 감액
자녀장려금과 차이
| 구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 대상 | 저소득 근로자·사업자 | 저소득 가구 중 부양자녀 있는 가구 |
| 소득 기준 | 2,200~4,400만원 | 7,000만원 미만 |
| 자녀 요건 | 없음 | 18세 미만 부양자녀 |
| 최대 지급액 | 330만원 | 자녀 1인당 100만원 |
| 중복 수급 | 가능 | 가능 |
중복 수급 예시
- 맞벌이 가구, 자녀 2명, 총소득 4,000만원
- 근로장려금: 220만원
- 자녀장려금: 200만원 (100만원 × 2명)
- 총 수령액: 42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