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뜻
조정대상지역은 주택 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정부가 대출 규제, 양도세 중과 등 각종 부동산 규제를 강화한 지역입니다. 투기과열지구보다는 완화되었지만, 일반 지역보다는 강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2025년 기준)
서울
- 강남3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 기타: 용산구, 성동구, 마포구, 영등포구, 강동구 등 전 지역
경기
-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하남시, 광명시, 수원시 일부 등
지방
- 세종시 일부
최신 정보: 조정대상지역은 수시로 변경되므로 국토교통부 공식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규제 내용
1. 주택담보대출 규제 (LTV)
무주택자
- 9억원 이하: LTV 50%
- 9억원 초과: LTV 30%
1주택자
- LTV 30%
2주택 이상
- 원칙적으로 대출 불가
예시: 서울 강남구 아파트 10억원
무주택자
- LTV 30% 적용
- 대출한도: 3억원
- 자기자금: 7억원 필요
1주택자
- LTV 30% 적용
- 대출한도: 3억원
- 실제로는 DTI/DSR 규제로 대출 어려움
2. 양도소득세 중과
다주택자
- 2주택: 기본세율 + 20%p
- 3주택 이상: 기본세율 + 30%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