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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은 주택 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정부가 대출 규제, 양도세 중과 등 각종 부동산 규제를 강화한 지역입니다. 투기과열지구보다는 완화되었지만, 일반 지역보다는 강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2025년 기준)

서울

  • 강남3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 기타: 용산구, 성동구, 마포구, 영등포구, 강동구 등 전 지역

경기

  •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하남시, 광명시, 수원시 일부 등

지방

  • 세종시 일부

최신 정보: 조정대상지역은 수시로 변경되므로 국토교통부 공식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규제 내용

1. 주택담보대출 규제 (LTV)

무주택자

  • 9억원 이하: LTV 50%
  • 9억원 초과: LTV 30%

1주택자

  • LTV 30%

2주택 이상

  • 원칙적으로 대출 불가

예시: 서울 강남구 아파트 10억원

무주택자

  • LTV 30% 적용
  • 대출한도: 3억원
  • 자기자금: 7억원 필요

1주택자

  • LTV 30% 적용
  • 대출한도: 3억원
  • 실제로는 DTI/DSR 규제로 대출 어려움

2. 양도소득세 중과

다주택자

  • 2주택: 기본세율 + 20%p
  • 3주택 이상: 기본세율 + 30%p

예시: 3주택자, 양도차익 2억원

  • 기본세율: 45% (최고세율)
  • 중과세율: 45% + 30%p = 75%
  • 양도세: 2억원 × 75% = 1.5억원

3. 종합부동산세 중과

다주택자

  • 2주택: 일반세율 + 0.6~3.0%p
  • 3주택 이상: 일반세율 + 1.2~6.0%p

4. 청약 제한

1순위 요건 강화

  • 청약통장 가입: 2년 이상
  • 지역별 예치금 충족
  • 무주택 세대주

5. 전매 제한

분양권 전매 금지

  •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받은 주택은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전매 금지

조정대상지역 vs 투기과열지구

구분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규제 강도중간강함
LTV (무주택)50% (9억 이하)40% (9억 이하)
양도세 중과OO
종부세 중과OO
청약 1순위2년2년
전매 제한등기까지등기 후 3~5년

조정대상지역에서 집 사기

전략 1: 무주택자, 9억 이하 주택

장점

  • LTV 50% 적용 (일반 지역 70%보다 낮지만 가능)
  •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가능 (2년 보유 + 2년 거주)

단점

  • 자기자금 부담 큼
  • DSR 40% 규제로 실제 대출 어려움

전략 2: 생애최초 특례 대출

조건

  • 생애최초 주택 구입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 가격 9억원 이하

혜택

  • LTV 80% (조정대상지역에서도 적용)
  • 금리 우대

전략 3: 조정대상지역 해제 대기

  • 정부 정책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면 규제 완화
  • 해제 시 LTV 70%,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조정대상지역 해제 시 변화

규제 완화

대출 규제

  • LTV 70% (무주택자, 9억 이하)
  • 2주택자도 LTV 30~40% 대출 가능

양도세 중과 폐지

  •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안 됨
  • 기본세율만 적용

종부세 중과 폐지

  •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안 됨

자주 묻는 질문

Q1.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사면 무조건 손해인가요? A1. 아닙니다. 무주택자가 9억 이하 주택을 사서 2년 거주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규제가 강해 자기자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Q2. 조정대상지역이 언제 해제되나요? A2. 정부 정책에 따라 수시로 변경됩니다. 집값 안정화, 거래량 감소 등이 확인되면 해제될 수 있습니다.

Q3. 조정대상지역에 집이 2채 있으면 무조건 팔아야 하나요? A3. 법적으로 팔아야 할 의무는 없지만, 양도세·종부세 중과로 세금 부담이 큽니다. 1주택만 남기고 정리하는 게 유리합니다.

Q4.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면 1년 내 다시 사야 비과세인가요? A4.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2년 보유 + 2년 거주 조건만 충족하면 되며, 재구입 시기와 무관합니다.

Q5. 조정대상지역에서 전세 살면 청약 가점에서 무주택 기간이 인정되나요? A5. 네, 전세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단, 만 30세 이상이어야 무주택 기간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 시 주의사항

1. 대출 규제로 자금 압박

  • LTV 30~50%로 자기자금 부담 큼
  • DSR 40% 규제로 실제 대출 승인 어려움

2. 양도세·종부세 중과

  • 다주택자는 세금 폭탄
  • 매도 시 양도세 최대 75%
  • 보유 시 종부세 중과

3. 유동성 리스크

  • 규제 지역이라 매수자 적음
  • 급매로 팔 경우 손실 가능성

4. 규제 해제 기대는 금물

  • 정부 정책 변화 예측 어려움
  • 장기 보유 각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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