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3998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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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크로드입니다. 오늘은 1주택자 전월세 5% 이내 올리면 실거주 1년 인정이라는 뉴스를 보고 포스팅하게되었습니다.
현 정부는 기존까지 1주택자라 하더라도 거주하지 않으면 비과세혜택을 주지않았습니다. 무조건 2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고 조건을 달아 실제 전세물량을 급감시켜버리는 사태를 초래했는데요.
2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신규·갱신계약 시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 인상한 임대인을 ‘상생임대인’이라 일컫고 해당 계약을 2년간 유지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2년의 실거주 요건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겠다고 했다.
다만 혜택 대상은 임대 개시 시점 공시가 9억 원 미만의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이날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체결되는 계약에 한정된다.
서울경제 뉴스
이를 고치는듯한 법안이 나와서 확인해보았으나 말만 혜택이지 큰 혜택이 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1주택자에 대하여만 혜택이 있는데 1주택자의 갭투자 매물은 향후 자신이 들어가서 살기위한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이 혜택으로 인하여 굳이 들어갈 수 있는데 전세를 줄 이유가 없습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의 임대가도 올라 실거주를 할 수 있으면 실거주를 하겠죠.
또, 이 제도의 문제점은 내년 12월까지만 인정되어 사실상 내 입주기간을 딱 1년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 다. 2년이 비과세 구간인데 1년만 받으면 비과세 요건이 미충족되어 어짜피 또 들어가 살아야되는데, 큰 메리트는 없어보이네요.
굳이 낮은 전세가로 전세한번 더주고 1년만 받느니, 내가 입주하거나 전세금을 높혀서 투자금을 회수하는게 낫겠죠.
전세하락을 위해서는 다주택자들에게 혜택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1주택자의 매물은 사실상 큰 의미는 없어보입니다. 다주택자에게 전세가를 낮게 유지해주면 연장 회수마다 양도세 중과를 제거해주는 등의 혜택이 필요할 것 같은데 참으로 아쉽네요….
임대차 3법의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한 전세가 대폭등을 이런식으로 해결은 불가능해보입니다.
원인인 임대차 3법을 제거하거나 전세제공자인 다주택자에게 혜택을 줘야 개선이 될텐데요. 다주택자에 대한 적대적 포지션은 아직도 같은 것 같네요.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헛다리만 짚어서 정책만 복잡하게 만드는 일은 그만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