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
뜻
청약가점제는 주택 청약 시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 장 가입 기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84㎡ 이하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의 일정 비율에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
공공분양
- 전용 85㎡ 이하: 100% 가점제
- 전용 85㎡ 초과: 100% 추첨제
민간분양
- 전용 85㎡ 이하: 가점제 75% + 추첨제 25%
- 전용 85㎡ 초과: 100% 추첨제
가점 항목 및 배점
1.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만 30세 이상만 점수 인정
| 무주택 기간 | 점수 |
|---|---|
| 1년 미만 | 2점 |
| 1년~2년 | 4점 |
| 2 년~3년 | 6점 |
| 3년~4년 | 8점 |
| ... | ... |
| 14년~15년 | 30점 |
| 15년 이상 | 32점 |
무주택 기간 계산
- 만 30세 이후부터 계산
- 만 30세 이전 기간은 0점
- 1개월 미만은 절사
2.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 부양가족 수 | 점수 |
|---|---|
| 0명 | 5점 |
| 1명 | 10점 |
| 2명 | 15점 |
| 3명 | 20점 |
| 4명 | 25점 |
| 5명 | 30점 |
| 6명 이상 | 35점 |
부양가족 인정 조건
- 본인 포함 (기본 5점)
- 배우자
-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3년 이상 부양)
- 직계비속 (미혼, 만 30세 미만)
- 배우자의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
3. 청약통장 가입 기간 (최대 17점)
| 가입 기간 | 점수 |
|---|---|
| 6개월 미만 | 1점 |
| 6개월~1년 | 2점 |
| 1년~2년 | 3점 |
| 2년~3년 | 4점 |
| 3년~4년 | 5점 |
| ... | ... |
| 14년~15년 | 16점 |
| 15년 이상 | 17점 |
가입 기간 계산
-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모두 인정
- 1개월 미만은 절사
총점 계산
총 가점 = 무주택 기간(32점) + 부양가족 수(35점) +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
최대 점수 = 84점
실전 계산 예시
예시 1: 만 35세, 결혼 5년차, 자녀 1명
조건
- 나이: 만 35세
- 무주택 기간: 5년 (만 30세 이후)
- 부양가족: 본인 + 배우자 + 자녀 1명 = 3명
- 청약통장 가입: 7년
가점 계산
- 무주택 기간 5년: 10점
- 부양가족 3명: 20점
- 청약통장 7년: 8점
- 총 가점: 38점
예시 2: 만 40세, 결혼 10년차, 자녀 2명, 부모님 부양
조건
- 나이: 만 40세
- 무주택 기간: 10년 (만 30세 이후)
- 부양가족: 본인 + 배우자 + 자녀 2명 + 부모님(만 65세) = 5명
- 청약통장 가입: 12년
가점 계산
- 무주택 기간 10년: 20점
- 부양가족 5명: 30점
- 청약통장 12년: 13점
- 총 가점: 63점
예시 3: 만 28세, 결혼 2년차
조건
- 나이: 만 28세
- 무주택 기간: 2년 (만 30세 미만)
- 부양가족: 본인 + 배우자 = 2명
- 청약통장 가입: 5년
가점 계산
- 무주택 기간: 0점 (만 30세 미만은 무주택 기간 점수 없음)
- 부양가족 2명: 15점
- 청약통장 5년: 6점
- 총 가점: 21점
청약 당첨 확률 높이는 법
1. 무주택 기간 늘리기
- 만 30세 이후 최대한 오래 무주택 유지
- 15년 이상 시 최고점 32점
2. 부양가족 늘리기
- 부모님 또는 배우자 부모님을 3년 이상 부양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포함 가능
3. 청약통장 오래 유지
- 15년 이상 유지 시 최고점 17점
- 중간에 해지하지 않고 유지
4. 저점수 지역 노리기
- 지방이나 신도시는 당첨선이 낮음
- 인기 없는 단지는 낮은 점수로도 당첨 가능
1순위 조건
가점제는 1순위 조건을 만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1순위 조건
- 청약통장 가입 후 24개월 경과 (지역별 차이)
- 청약통장 납입 횟수 충족 (지역별 차이)
- 무주택 세대주
자주 묻는 질문
Q1. 만 30세 미만은 청약이 불리한가요? A1. 네, 무주택 기간 점수를 받을 수 없어 최대 52점(부양가족 35 + 청약통장 17)이 한계입니다.
Q2. 배우자 명의로 청약하면 유리한가요? A2. 부부 중 무주택 기간이 길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긴 사람으로 하는 게 유리합니다.
Q3. 부모님을 따로 모시지 않아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나요? A3. 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3년 이상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연 소득 3,4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Q4.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무주택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A4. 주택 처분일(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무주택 기간이 계산됩니다.
Q5. 가점제로 청약했는데 떨어지면 추첨제에도 참여하나요? A5. 민간분양의 경우 가점제 25%에서 떨어져도 자동으로 추첨제 75%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