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
뜻
청약가점제는 주택 청약 시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84㎡ 이하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의 일정 비율에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
공공분양
- 전용 85㎡ 이하: 100% 가점제
- 전용 85㎡ 초과: 100% 추첨제
민간분양
- 전용 85㎡ 이하: 가점제 75% + 추첨제 25%
- 전용 85㎡ 초과: 100% 추첨제
가점 항목 및 배점
1.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만 30세 이상만 점수 인정
| 무주택 기간 | 점수 |
|---|---|
| 1 년 미만 | 2점 |
| 1년~2년 | 4점 |
| 2년~3년 | 6점 |
| 3년~4년 | 8점 |
| ... | ... |
| 14년~15년 | 30점 |
| 15년 이상 | 32점 |
무주택 기간 계산
- 만 30세 이후부터 계산
- 만 30세 이전 기간은 0점
- 1개월 미만은 절사
2.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 부양가족 수 | 점수 |
|---|---|
| 0명 | 5점 |
| 1명 | 10점 |
| 2명 | 15점 |
| 3명 | 20점 |
| 4명 | 25점 |
| 5명 | 30점 |
| 6명 이상 | 35점 |
부양가족 인정 조건
- 본인 포함 (기본 5점)
- 배우자
-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3년 이상 부양)
- 직계비속 (미혼, 만 30세 미만)
- 배우자의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
3. 청약통장 가입 기간 (최대 17점)
| 가입 기간 | 점수 |
|---|---|
| 6개월 미만 | 1점 |
| 6 개월~1년 | 2점 |
| 1년~2년 | 3점 |
| 2년~3년 | 4점 |
| 3년~4년 | 5점 |
| ... | ... |
| 14년~15년 | 16점 |
| 15년 이상 | 17점 |
가입 기간 계산
-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모두 인정
- 1개월 미만은 절사
총점 계산
총 가점 = 무주택 기간(32점) + 부양가족 수(35점) +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
최대 점수 = 84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