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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제

청약가점제는 주택 청약 시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84㎡ 이하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의 일정 비율에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

공공분양

  • 전용 85㎡ 이하: 100% 가점제
  • 전용 85㎡ 초과: 100% 추첨제

민간분양

  • 전용 85㎡ 이하: 가점제 75% + 추첨제 25%
  • 전용 85㎡ 초과: 100% 추첨제

가점 항목 및 배점

1.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만 30세 이상만 점수 인정

무주택 기간점수
1년 미만2점
1년~2년4점
2년~3년6점
3년~4년8점
......
14년~15년30점
15년 이상32점

무주택 기간 계산

  • 만 30세 이후부터 계산
  • 만 30세 이전 기간은 0점
  • 1개월 미만은 절사

2.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부양가족 수점수
0명5점
1명10점
2명15점
3명20점
4명25점
5명30점
6명 이상35점

부양가족 인정 조건

  • 본인 포함 (기본 5점)
  • 배우자
  •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3년 이상 부양)
  • 직계비속 (미혼, 만 30세 미만)
  • 배우자의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

3. 청약통장 가입 기간 (최대 17점)

가입 기간점수
6개월 미만1점
6개월~1년2점
1년~2년3점
2년~3년4점
3년~4년5점
......
14년~15년16점
15년 이상17점

가입 기간 계산

  •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모두 인정
  • 1개월 미만은 절사

총점 계산

총 가점 = 무주택 기간(32점) + 부양가족 수(35점) +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
최대 점수 = 84점

실전 계산 예시

예시 1: 만 35세, 결혼 5년차, 자녀 1명

조건

  • 나이: 만 35세
  • 무주택 기간: 5년 (만 30세 이후)
  • 부양가족: 본인 + 배우자 + 자녀 1명 = 3명
  • 청약통장 가입: 7년

가점 계산

  • 무주택 기간 5년: 10점
  • 부양가족 3명: 20점
  • 청약통장 7년: 8점
  • 총 가점: 38점

예시 2: 만 40세, 결혼 10년차, 자녀 2명, 부모님 부양

조건

  • 나이: 만 40세
  • 무주택 기간: 10년 (만 30세 이후)
  • 부양가족: 본인 + 배우자 + 자녀 2명 + 부모님(만 65세) = 5명
  • 청약통장 가입: 12년

가점 계산

  • 무주택 기간 10년: 20점
  • 부양가족 5명: 30점
  • 청약통장 12년: 13점
  • 총 가점: 63점

예시 3: 만 28세, 결혼 2년차

조건

  • 나이: 만 28세
  • 무주택 기간: 2년 (만 30세 미만)
  • 부양가족: 본인 + 배우자 = 2명
  • 청약통장 가입: 5년

가점 계산

  • 무주택 기간: 0점 (만 30세 미만은 무주택 기간 점수 없음)
  • 부양가족 2명: 15점
  • 청약통장 5년: 6점
  • 총 가점: 21점

청약 당첨 확률 높이는 법

1. 무주택 기간 늘리기

  • 만 30세 이후 최대한 오래 무주택 유지
  • 15년 이상 시 최고점 32점

2. 부양가족 늘리기

  • 부모님 또는 배우자 부모님을 3년 이상 부양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포함 가능

3. 청약통장 오래 유지

  • 15년 이상 유지 시 최고점 17점
  • 중간에 해지하지 않고 유지

4. 저점수 지역 노리기

  • 지방이나 신도시는 당첨선이 낮음
  • 인기 없는 단지는 낮은 점수로도 당첨 가능

1순위 조건

가점제는 1순위 조건을 만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1순위 조건

  • 청약통장 가입 후 24개월 경과 (지역별 차이)
  • 청약통장 납입 횟수 충족 (지역별 차이)
  • 무주택 세대주

자주 묻는 질문

Q1. 만 30세 미만은 청약이 불리한가요? A1. 네, 무주택 기간 점수를 받을 수 없어 최대 52점(부양가족 35 + 청약통장 17)이 한계입니다.

Q2. 배우자 명의로 청약하면 유리한가요? A2. 부부 중 무주택 기간이 길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긴 사람으로 하는 게 유리합니다.

Q3. 부모님을 따로 모시지 않아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나요? A3. 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3년 이상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연 소득 3,4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Q4.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무주택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A4. 주택 처분일(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무주택 기간이 계산됩니다.

Q5. 가점제로 청약했는데 떨어지면 추첨제에도 참여하나요? A5. 민간분양의 경우 가점제 25%에서 떨어져도 자동으로 추첨제 75%에 포함됩니다.

관련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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