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개인형 퇴직연금)
뜻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퇴직금을 받거나 개인이 자유롭게 납입하여 노후를 준비하는 연금 계좌입니다. 세액공제 혜택이 가장 큰 절세 상품입니다.
핵심 혜택
1. 세액공제 (최대 148.5만원)
납입 한도 및 공제율
- 연 900만원까지 납입 가능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공제 (최대 148.5만원)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13.2% 공제 (최대 118.8만원)
2. 운용 수익 비과세
- 계좌 내 모든 수익은 과세 이연
- 연금 수령 시 3.3~5.5% 낮은 세율로 과세
3. ISA 만기 시 추가 공제
- ISA 만기 후 IRP 이전 시
- 이전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 추가 세액공제
가입 조건
- 누구나 가입 가능 (소득 제한 없음)
- 근로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무직자 모두 가능
-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
납입 한도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계산
- 연금저축 + IRP 합산: 900만원
- 연금저축 단독: 최대 600만원
- IRP 단독: 최대 900만원
예시 1: 연금저축 300만원 + IRP 600만원
- 총 900만원 납입
- 세액공제: 900만원 × 16.5% = 148.5만원
예시 2: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 총 900만원 납입
- 세액공제: 900만원 × 16.5% = 148.5 만원
예시 3: IRP만 900만원
- 총 900만원 납입
- 세액공제: 900만원 × 16.5% = 148.5만원
인출 조건
연금 수령 (정상)
조건
- 만 55세 이후
- 10년 이상 연금 수령 (연 한도: 계좌 평가액의 1/11)
세율
- 3.3~5.5% 연금소득세 (나이에 따라 차등)
중도 해지 (비추천)
세금
- 기타소득세 16.5% (지방세 포함)
-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 토해내기 + α
예시
- IRP에 1,000만원 납입 (세액공제 165만원)
- 중도 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만원 토해냄 + 운용수익에도 16.5%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