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크로드입니다. 드디어 정권 교체가 완성되었고 5월부터는 윤석열 대통령이 업무를 볼 예정입니다. 기존의 큰 정부에서 작은 정부로 가면서 어떤 변화가 생길지 주목됩니다. 부동산은 어떻게 돌아갈까요?
'윤석열 시대' 부동산에 일어날 변화 [집코노미TV] 의 뉴스(영상)을 보고 핵심 내용만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전형진 기자님 집코노미 유투브 영상도 찍어주시고 기사도 정리해서 올려주시고 감사합니다. 온전한 엑기스 기사는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전형진 기사님의 인사이트를 느껴보세요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672871?sid=1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672871?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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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은 250만 가구 주택공급을 공약. 250만 가구 공급계획 가운데선 재건축, 재개발이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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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 안전진단 기준 완화. 안전진단은 4가지 항목을 봅니다. 여기서 구조안전성 항목은 아파트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는 건데, 현재는 50%, 이후 30% 목표. 그러면서 주거환경에 대한 가중치를 현재 15%에서 30%로 높인다는 목표. 주거환경은 주차, 엘리베이터 등 생활편의 관련 (문재인 전에는 안전진단이 강화되기 전 가중치는 구조안전성이 20%, 주거환경이 40%. 얼마나 위험한지보다 얼마나 불편한지를 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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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 폐지가 아닌 완화. 법을 없애려면 국회를 넘어야 하기 때문(현재 여당 172석). 따라서 완화(현재는 조합원 1 인당 평균이익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누진적으로 부담금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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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납부 이연 : 현재는 수억원의 부담금을 짧은 기간 안에 내야 함(집을 팔아 부담금을 내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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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완화 :토지비, 건축비, 가산비 산정 방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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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신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 : 리모델링은 재정비사업이 아님. 재정비사업은 재건축과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말함. (특별법은 모든 법의 상위에 있습니다. 다른 법과 충돌시 특별법이 우선합)
-> 이걸 왜 할까? 기존의 도정법만으로 재건축을 하기엔 한계. 인허가 문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유연하게 특별법으로 적용, 용적률 상향(1기신도시의 경우 대부분 아파트고 재건축을 하려 해도 꽉 찬 용적률 때문에 쉽지 않은 단지들이 많다)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172석으로 쉽지 않겠지만 정부가 이 법을 만들 때, 1기신도시가 지역구인 의원들은 당이 달라도 마냥 반대하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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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전면 재검토 :제거하자는 취지. 3법이라고 나와 있지만 임대차신고제의 경우 큰 영향이 있지 않고, 오히려 데이터 취합을 위해선 남겨둬야 하는 제도라고 보여요. 결국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폐지가 현실적이지만, 민주당이 당연히 반대할것이고 소급 문제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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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부활 : 아파트 전용면적 60㎡ 이하에 한해서 신규등록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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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은 2020년 수준으로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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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 : 종부세는 국세이고 재산세는 지방세입니다. 사실 종부세가 탄생할 때부터 지방세와의 이중과세 논란. 종부세의 누진세율 구조를 주택수가 아니라 가 격으로 변경. 1주택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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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세 : 완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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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중과세 : 현재는 지역과 주택수에 따라 세율을 확 올려서 적용하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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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 : 전국 모든 곳에서 LTV(담보인정비율)가 70%로 통일.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에 대해선 80%까지 인정. 다주택자 40% 한도. 지금은 0%. (다만 LTV를 아무리 높여준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나 DTI(총부채상환비율)가 묶여 있다면 조삼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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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도 : 젊은세대를 위해 추첨제 물량을 늘리자.
시원시원하게 공급 빠르게 늘리고 대출 규제를 어느 정도 해제하여 평화로운 시장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잦은 정책들로 시민을 불안하게 하지 않고요.
감사합니다.
#윤석열 #부동산 #민주당 #정권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