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받으면 제일 먼저 해야 할 5가지 - 사회 초년생 필독
· 약 8분
첫 월급 받으셨나요? 축하합니다! 하지만 잠깐, 통장에 들어온 돈을 무작정 쓰기 전에 꼭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월급 받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할 5가지를 순서대로 알려드립니다. 이 습관만 잘 들여도 10년 후 재정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월급 관리의 중요성
잘못된 예시: 김사원 (27세, 연봉 3,600만원)
월급일 (세후 250만원 입금)
- 1일: 월급 입금, 친구들과 회식 (20만원)
- 3일: 옷 쇼핑 (30만원)
- 5일: 통장 잔액 200만원
- 10일: 생활비, 교통비, 식비로 쓰다 보니 150만원
- 20일: 통장 잔액 80만원, 불안해지기 시작
- 25일: 통장 잔액 20만원, 마이너스 통장 50만원 사용
- 30일: 다시 월급날, 마이너스 갚고 다시 시작...
1년 후: 저축 0원, 빚 200만원
올바른 예시: 박사원 (27세, 연봉 3,600만원)
월급일 (세후 250만원 입금)
- 1일: 월급 입금과 동시에 자동이체 실행
- 저축: 50만원 (20%)
- 비상금: 20만원 (8%)
- 투자: 30만원 (12%)
- 생활비 통장 이체: 150만원 (60%)
- 2~30일: 생활비 150만원 안에서 계획적 소비
1년 후: 저축 600만원 + 비상금 240만원 + 투자 360만원 = 1,200만원
월급 받으면 제일 먼저 할 5가지
1단계: 급여명세서 확인하기 (5분)
월급 받자마자 급여명세서부터 확인하세요!
급여명세서 보는 법
총 급여: 3,000,000원
[공제 항목]
- 국민연금 (4.5%): -135,000원
- 건강보험 (3.545%): -106,350원
- 장기요양보험 (0.9182%): -9,766원
- 고용보험 (0.9%): -27,000원
- 소득세: -70,000원
- 지방소득세: -7,000원
총 공제액: -355,116원
실수령액: 2,644,884원
꼭 확인할 것
1. 4대보험 가입 여부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정규직이면 필수 가입
- 미가입 시 회사에 문의
2. 공제 금액 정확성
- 국민연금: 급여의 4.5%
- 건강보험: 급여의 3.545%
- 고용보험: 급여의 0.9%
- 계산기로 직접 확인
3. 소득세 원천징수
- 너무 많이 떼면: 연말정산 시 환급
- 너무 적게 떼면: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
4. 상여금, 수당 항목
- 식대, 교통비, 야근수당 등
- 계약서와 비교
잘못된 경우 대처
4대보험 미가입
- 회사에 즉시 문의
- 3개월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소급 가입 불가
공제액 이상
- 인사팀에 문의
- 급여명세서 보관 (증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