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제도
뜻
예금자보호제도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이 파산하더라도 고객의 예금을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운영하며, 금융기관이 망해도 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내용
보호 한도
1인당 1금융기관당 5,000만원
- 원금 + 이자 합산 최대 5,000만원
- 금융기관별로 5,000만원씩 보호
- 초과분은 파산 정산 절차에 따라 일부만 받을 수 있음
보호 대상
보호O
- 은행 예금·적금
- 증권사 CMA·RP
- 보험사 보험금
- 저축은행 예금·적금
- 신협·새마을금고 예금
보호X
- 주식, ETF
- 채권
- 펀드
- 금 적립
- 외화 예금 (일부 제외)
- 파생상품
실전 예시
예시 1: 한 은행에 1억원 예금
A은행에 정기예금 1억원
- 보호: 5,000만원
- 미보호: 5,000만원
A은행 파산 시
- 즉시 수령: 5,000만원
- 나머지 5,000만원: 파산 정산 절차
- 회수 가능성: 50~70%
- 회수 금액: 약 2,500~3,500만원
- 실제 손실: 1,500~2,500만원
교훈: 한 은행에 5,000만원 이상 넣지 말 것!
예시 2: 여러 은행에 분산 (1억원)
전략: 2개 은행에 분산
- A은행: 5,000만원
- B은행: 5,000만원
- 보호: 1억원 전액
A은행 파산해도
- A은행: 5,000만원 수령 (보호)
- B은행: 5,000만원 유지
- 손실: 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