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뜻
연금저축은 개인이 자유롭게 납입하여 노후를 준비하는 사적연금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면서 장기 투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 상품 입니다.
핵심 혜택
1. 세액공제 (최대 99만원)
납입 한도 및 공제율
- 연 600만원까지 납입 가능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공제 (최대 99만원)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13.2% 공제 (최대 79.2만원)
2. 운용 수익 비과세
- 계좌 내 모든 수익은 과세 이연
- 연금 수령 시 3.3~5.5% 낮은 세율로 과세
3. IRP와 합산 가능
-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 총 900만원 세액공제
가입 조건
- 누구나 가입 가능 (소득 제 한 없음)
- 근로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무직자 모두 가능
- 여러 금융사에 복수 계좌 개설 가능
연금저축 종류
1. 연금저축펀드 (증권사)
- 국내외 주식, 펀드, ETF 투자 가능
- 수익률 높지만 원금 손실 위험
- 가장 많이 선택
2. 연금저축보험 (보험사)
- 원금 보장
- 수익률 낮음 (2~3%)
- 중도 해지 시 원금 손실 위험
3. 연금저축신탁 (은행)
- 예금처럼 안전
- 수익률 가장 낮음 (1~2%)
- 현재는 대부분 판매 중단
인출 조건
연금 수령 (정상)
조건
- 만 55세 이후
- 10년 이상 연금 수령 (연 한도: 1,200만원)
세율
- 3.3~5.5% 연금소득세 (나이에 따라 차등)
- 55~69세: 5.5%
- 70~79세: 4.4%
- 80세 이상: 3.3%
중도 해지 (비추천)
세금
- 기타소득세 16.5% (지방세 포함)
-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 토해내기 + α
예시
- 연금저축에 600만원 × 5년 = 3,000만원 납입
- 세액공제 총 495만원 (99만원 × 5년)
- 중도 해지 시 495만원 토해냄 + 운용수익에도 16.5% 과세
연금저축 vs IRP
| 구분 | 연금저축 | IRP |
|---|---|---|
| 세액공제 한도 | 600만원 | 900만원 |
| 퇴직금 입금 | 불가능 |